[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였고, 두번째는 변호인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7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첫 불출석 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근 불출석 때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고, A씨가 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 진구 서면의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A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재소자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가면 때려 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고 알려졌다.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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