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임차 점포 건물주와 부동산펀드에 대출한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7일부터 홈플러스 임차 점포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출 현황과 임대료·이자 수취 상황, 향후 대응 계획 등을 파악한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79a462758d1d7.jpg)
점검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수십 곳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임차 점포는 건물주나 부동산펀드가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리고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임대료로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과 금융회사로 부실이 번질 수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청산이 현실화하면 금융회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 대출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나 채권단이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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