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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승진·해외연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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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면책·소송지원 등 보호 체계도 강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우수 공무원에 승진·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쓴다.

충북도는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우수공무원 보상, 소극행정 예방, 도민 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 추진 전 감사부서 등에 적법성과 처리 방향을 미리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면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새로 도입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행정적 부담을 겪는 공무원에게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특별승진·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가점, 국외연수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소극행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징계는 견책이나 주의, 경고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비율이 높다. 적극적인 범죄와 달리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지희 충북도 규제혁신팀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지연이나 책임 회피 등 소극행정 사례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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