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비 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2f7b6a65b26105.jpg)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부담으로 '탈서울'을 고민하는 출산 무주택가구를 붙잡기 위해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출산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세대출 이자와 함께 월세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서울의 주거비 상승으로 출산가구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 5875만원으로 2년 전보다 19.1% 올랐고 월세도 같은 기간 25%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연립·다세대 전셋값과 월세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기준도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높였다. 지원 대상 현실화에 따라 상반기 신청은 1754가구로 지난해 전체 신청(935가구)보다 약 88% 늘었다.
서울시는 신청 급증의 가장 큰 이유로 지원 기준 완화를 꼽았다. 여기에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약 1400가구가 최종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세 지원 수요도 두드러졌다. 상반기 신청자의 48%인 844가구가 월세 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약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가구의 74%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거주했고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월세 비중이 높은 것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데다 기존 주거지원 사업들이 전세 중심인 반면 이번 사업은 월세까지 지원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신청이 크게 늘면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31억원이지만 신청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선지출·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늘어나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229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다른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목적을 단순한 출산율 제고보다 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거비 지원 덕분에 서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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