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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로보틱스, 중복상장 규제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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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물적분할 자회사' 첫 심사 전망⋯주주동의 필수
에식스솔루션즈·보스턴다이내믹스 '숨통'⋯한화에너지 '예외'
업계 "모회사 지원 부담 완화 등 내세워 주주 설득"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중복상장 세부 규칙이 정해진 가운데 그간 기업공개(IPO) 절차를 중단했던 HD현대로보틱스에 이목이 쏠린다. 직접 규제 대상인 물적분할 자회사로서 상장 여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규율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 의무를 구체화 한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가 부과됐다.

HD현대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제품 [사진=HD현대로보틱스]
HD현대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제품 [사진=HD현대로보틱스]

이후 자회사가 상장을 신청하면 영업·경영의 독립성 확인 등 엄격한 특례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이른바 '쪼개기 상장'로 불리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은 주주동의 의무화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동의 과정에선 '3%룰'이 적용된다.

업계에선 가이드라인을 관망하며 상장 절차를 중단했던 다수 기업이 개정안의 영향권에 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HD현대로보틱스에 주목한다. 만약 상장 절차를 재개할 경우 개정안 발표 이후 첫 심사대에 오르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지난 2020년 HD현대로부터 물적 분할돼 설립된 로봇 계열사 HD현대로보틱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UBS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을 대표주관단으로 꾸렸다. 그러나 중복상장 논란이 일자 IPO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HD현대로보틱스는 반드시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동의 대신 엄격한 개별심사로 예외 상장이 허용될 수 있지만, 물적분할 자회사는 이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선 일반주주 보호 방안과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HD현대로보틱스처럼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향후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상장 자금을 통해 모회사는 향후 직접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단 식으로 주주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D현대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제품 [사진=HD현대로보틱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개정안 세부 규정 개요 [표=금융위원회]

해외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아직 모회사 현대차 매출 내 비중이 미미하단 점에서 '저비중 자회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별도 주주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LS그룹의 에식스솔루션즈는 물적분할이 아닌 인수합병(M&A)을 통해 설립됐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동의 없이 개별심사란 우회 방안을 확보한다.

한화에너지는 표면적으로는 중복상장 논란에서 빗겨났단 평가다. 상장된 자회사의 지주사 격 모회사란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중복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오너 3세인 김동관·김동원·김동선 형제가 지분 80%를 보유 중이다.

전날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개별 기업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에 대해 "실제 상장예비 심사를 신청한 이후 지배구조와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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