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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피싱범죄 피해자 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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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신효섭)이 신종 피싱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충북경찰청은 6일 소회의실에서 경찰발전협의회와 ‘피싱범죄 피해자 긴급생활비 지원’ 행사를 열고, 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팀미션 사기 등 신종 피싱범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충북경찰청과 경찰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피싱범죄 피해자 긴급생활비 지원에 협력키로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사기사건 182건 가운데 생계가 특히 어려운 피해자 3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충북경찰청은 설명했다.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피싱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걸음”이라며 “경제적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피싱범죄로부터 도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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