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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수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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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수원 권리구제 설명회 모습. [사진=GH]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용인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 안내와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했다.

올해 4차례로 예정된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원 교육에는 처음으로 강의 후 변호사 4명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 교육에는 약 250여 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센터는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간다.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변호사 상담 지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 교육은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의 이해’를 주제로, 보증금 회수 등 피해 채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4차례 과정 모두 직장인 피해자들의 참가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에 운영된다.

/수원=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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