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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D-1...허위조작정보란? 카톡도 처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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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플랫폼 신고·처리 의무화…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정보 판단은 정부가 아닌 플랫폼 자율정책으로⋯언론 기사는 삭제·차단 예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 "개인 카카오톡 대화까지 검열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직접 허위정보를 판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허위조작정보는 정확히 무엇인가?

A. 법에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의 사실이나 조작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Q. 개인 SNS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리면 처벌받나?

A. 그렇진 않다. 단순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개인이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Q.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대화방의 내용도 대상인가?

A. 아니다. 일반적인 카카오톡 대화나 비공개 단체대화방처럼 이용자끼리 사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공개형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Q.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를 판정하나?

A. 아니다. 대규모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와 삭제·차단 등 조치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협약을 맺은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Q. IFCN이 허위정보를 판정한다는 말도 있다던데?

A. 아니다.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보고서를 공개한다. IFCN 원칙강령은 이 과정에서 사실확인 활동의 절차적·윤리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Q. 정부가 지원하는 사실확인 단체라면 정치적 입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A. 정부는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다만 투명성센터가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는다. 정부도 사실확인 단체의 주제 선정과 검증 절차, 검증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Q.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해야 하나?

A. 아니다.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 여부를 판단한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Q. 언론 기사도 플랫폼이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나?

A. 아니다.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플랫폼의 삭제·차단이나 계정 정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채널도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예외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

Q. 최대 5배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A.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올려 광고나 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정보 게재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해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해야 한다.

Q. 구독자 10만명 미만이면 아무런 책임이 없나?

A.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기준은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Q.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A. 우선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신고할 때는 게시물 URL 등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와 신고 내용, 신고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와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Q. 플랫폼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A. 신고자와 게시자는 플랫폼의 유통방지 조치 결과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의 조치나 이의신청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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