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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혁신진보시민모임', 교섭단체구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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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문선 의원 등 6명 의원 공동 발의… 3명 이상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 골자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혁신진보시민모임(가칭)’의 무소속 손문선·조규대,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진보당 손진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6일 3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토록 하는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하여 익산시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 및 의원 정파 간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 [사진=익산시의회 ]

이는 이미 완료된 전반기 원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서만큼은 ‘차별과 배제’를 허물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제3조)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 부여(제4조)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회의 개최 지원(제5조) 등이다.

대표발의자 손문선 의원은 “교섭단체 조례 제정은 단순히 원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의 다양한 민의가 의회 운영에 촘촘히 반영되도록 정치를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익산시의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익산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김양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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