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빛레이저, 최대주주 지분 41% 보호예수 해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노시뮬레이션, 대표·부사장 22%도 매각제한 풀려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한빛레이저 최대주주 지분 41%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상장 당시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 의무보유기간보다 2년 더 자발적으로 묶어둔 물량이다. 이노시뮬레이션 최대주주 지분 22%도 같은 날 보호예수가 종료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산업용 레이저 시스템·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한빛레이저 주식 973만7750주(발행주식총수 2336만6557주의 41%)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됐다. 최대주주인 김정묵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량이다.

7월 첫째 주 의무보유 해제 내역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재구성]
7월 첫째 주 의무보유 해제 내역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재구성]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은 2024년 1월 상장 당시 법정 의무보유기간인 6개월에 더해 2년간 추가로 주식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했다.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노시뮬레이션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03만580주(발행주식총수의 22%)의 보호예수가 이날 종료됐다. 최대주주인 조준희 대표이사 보유분 155만7620주와 특수관계인인 이운성 부사장 보유분 47만2960주가 대상이다.

이노시뮬레이션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 당시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44.24%에 달해 오버행 우려가 제기됐다. 조 대표와 이 부사장은 당초 1년이던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자발적으로 연장했고, 이번에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서 보호예수가 해제됐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빛레이저, 최대주주 지분 41% 보호예수 해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