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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경로당 운영비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추진…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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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양곡비 중심 지원 한계 개선…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기대
"경로당은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안정적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강명구 의원은 5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명구 의원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900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단순한 여가시설을 넘어 고령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 기능까지 수행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비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원 항목이 세분화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지원 주체가 달라 신청과 정산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은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역사회 복지의 최일선"이라며 "고령화로 경로당의 역할은 커졌지만 지원 방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더욱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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