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과 종합 투자 계좌(IMA) 자금조달이 늘면서 투자 정보 공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나율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증가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어음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약 54조4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IMA 자금조달 규모는 지난해 말 약 1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약 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종투사는 발행어음과 IMA 조달액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올해 의무 비율은 10%다. 내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1분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9조8800억원으로 의무 비율을 웃돌았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의 3개월 유동성비율은 2017년 134%에서 지난해 115%로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반 국내 증권사의 하락 폭은 4%p였다.
발행어음과 IMA는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IMA는 약관에 따라 증권사가 만기 때 원금 지급 의무를 진다. 발행어음도 확정금리와 원금 상환 약정이 있다.
종투사의 신용위험과 조달·운용 만기 불일치 위험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리스크다. 발행어음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4%에 달했다.
IMA 사업자가 3개월마다 공시하는 자산운용 현황은 자산·부채 계정 구성과 최근 3개월 영업수익에 그친다. 투자 내역과 운용 계획, 주요 투자자산 현황은 포함하지 않는다.
폐쇄형 IMA 계좌는 만기 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연 1회 이상 운용 내역을 통지하면 된다. 투자 운용 보고서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하위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투자자가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접하도록 공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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