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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F 한시 금융규제 완화 6건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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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기준 익스포저 168조 8000억원으로 감소
유의·부실 우려 여신 증가⋯연체율 0.77%p 증가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조치 9건 중 6건에 대한 완화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3일 열린 '부동산PF 점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 자금 공급 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하반기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65%다. 계절적 요인으로 전 분기보다 0.77%포인트(p) 상승했지만, 전체 연체채권 규모(5조 3700억원)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로 2.20%p 상승했다. 대출 잔액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169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4조 5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보다 사업 완료·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컸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6조 4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이다. 계절적 요인과 건설 원가·시중금리 상승 영향으로 규모와 비중이 늘었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커버리지 비율은 낮아지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전체 PF 익스포저가 줄었지만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늘어 PF 충당금 규모가 전 분기 수준(10조 8000억원)을 유지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연말 이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다소 둔화해 1분기 중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전 분기(2조원) 대비 감소한 4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연체율 추이·업권별 부실 익스포저 규모 등 PF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원활한 촉진·건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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