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 전용 사모펀드(GP) 대상 첫 중징계 사례가 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중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https://image.inews24.com/v1/ea40fdc868d21d.jpg)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선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단 이유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으로 높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이번 제재심 심의 결과엔 MBK파트너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제재 절차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다.
제재심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 상환권을 포기하면서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사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다고 판단,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 여부가 정해진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진 않는다.
심의 결과는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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