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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선관위 개혁 2법' 대표발의…"부실 선거관리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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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전 개표·출구조사 공표 금지…투표용지 충분 확보 의무화
"선관위 사무처 자의적 운영 차단…국민 신뢰 회복 위한 제도개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대구시당위원장)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고 마감 시간이 연장되는 등 선거관리 혼선이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지역 개표가 진행되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사전투표 운영과 투표용지 관리 등 핵심 선거사무 기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의결 없이 사실상 사무처 내부 결정만으로 운영돼 왔다며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으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모든 투표소에서 마지막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는 물론 출구조사 결과 공표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선관위 사무처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계획과 선거사무 처리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선거관리 기준을 선관위 사무처가 사실상 내부 결정만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관위 개혁 2법'은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과 부실한 선거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투표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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