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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 수질 관리 엉망... 감사위, 무더기 행정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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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서귀포시가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위로부터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사진=서귀포시청]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정화시설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부서경고' 등 4건의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 정화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은 준공 이후 5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는 A 농장 등 관내 정화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한 반면, 방류수 수질 검사는 법정 기간을 최소 9일에서 길게는 490여 일을 넘기면서 수질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방류수가 인근 토양이나 지하수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노출했다.

또한 B 농장의 경우 농장의 위치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에 포함돼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관련기관에 이보다 완화된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 외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기준인 T-N(총질소) 농도 60mg/L보다 21.28mg/L나 초과한 81.28mg/L 농도의 방류수를 배출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020년 초부터 2024년까지 총 6곳의 정화시설 준공 검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점검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화시설 고장이나, 노후화 및 관리 부실, 환경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화시설에서 발생한 정화처리수의 이용도 기준과 다르게 적용했다.

서귀포시는 C 농장의 경우 정화 시설의 안정적 가동과 처리효율 검증을 핑계로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화처리수를 축사 청소 등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서귀포시장에게 '방류수 수질검사 지연 및 미실시'에 대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부적정' 및 '정화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에 '주의' 조치했다. 또,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관련 부서에 '부서경고'하고, 수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부서에는 '훈계'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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