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웅근 기자]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단체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천만 원대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6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이후 식당 측이 보상을 거부하고 보험사가 되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9일 창원 진해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일행 6명이 심각한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다. 이 중 1명은 통원 치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업무에 복귀했고, 부산에 거주하는 1명은 부산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 증세가 심각한 3명은 진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창원시 보건소 등에서 뒤늦게 인체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발생 후 이미 수일이 지난 뒤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치를 한 후 식중독균은 최종 ‘음성(미검출)’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한 달여 동안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약 1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결국 자비로 전액 부담했다.
이후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됐다. 피해자들이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자 보험사 측은 이미 식당 측이 보상금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2일 식당 측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전가했다.
같은 날 담당 손해사정사는 “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현재로선 답변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배상 금액을 요구한 일이 없고 손해사정사를 만난 적도 없다”며 “상식 밖의 태도를 참다못해 우선 업주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으며,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감사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도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오웅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