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 노사 교섭 결과의 최종 승인 권한을 경쟁사인 네이버 노조가 쥐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일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교섭의 최종 결정 방식과 관련한 아이뉴스24의 질의에 "최종 결정은 조합원 투표로 확정된다"고 답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카카오 노사 교섭에 네이버 노조 지회장이 교섭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 노사 교섭의 최종 교섭대표가 네이버 노조 지회장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측은 "공식 체계를 거친 교섭권 위임일 뿐"이라며 "특정 기업 지회장이 타사 협상안을 재가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구조는 아니다"고 했다.
화섬노조에 따르면, 이같은 교섭대표 제도는 IT 업계는 물론 금속·보건의료노조 등 화섬노조 내 모든 산업 부문에서 운영돼 온 보편적인 산별노조의 교섭 구조다. 즉, 산별노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일 뿐 특정 기업의 노조 지회장이 타사 교섭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편 카카오 노사는 최근 성과 보상 구조 개선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창사 이래 첫 파업, 같은 달 29일 2차 파업을 강행하며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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