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도시계획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내세워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흥덕구 비하동 일원의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청주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을 수용 받은 지역이다.

당시 제안을 수용한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ha당 100명 이하의 중저층·저밀도 개발계획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미영 청주시 공동주택팀장은 “현재 홍보 중인 29층, 6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은 청주시 수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시계획상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업 관계자에게 수용 조건과 다른 사업계획 홍보와 회원 모집, 계약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홍보와 회원 모집이 지속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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