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공판에서 그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이날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재복의 아내인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96dfe360ee70d4.jpg)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남편 조재복을 '남자'라고 칭하며 "남자가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폭력과 욕설이 시작됐다.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렸지만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는 엄마까지 폭행했다"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밥을 흘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설치된 홈캠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범행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자가 엄마를 계속 때려 혼자 걷지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의식이 흐려졌고 숨을 쉬는지 확인할 정도로 위급했다"고 전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c41d3dd02d2f41.jpg)
이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정말 세게 수천 번 때렸다"고 했다. 최 씨는 '성인 남성이 강한 힘으로 수천 차례 폭행했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끝으로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피해자 부검 감정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내역,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하는 등 경제적 이유가 범행 동기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재복은 "장모와 아내의 통장은 허락을 받고 사용했고, 장모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서 개통했으며 비용도 직접 부담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f877006f8449f9.jpg)
앞서 지난 3월 17일, 조재복은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씨 역시 범행 현장에 동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최 씨는 조재복으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며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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