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이주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올해 3분기부터 임시주택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시작하며 공항 건설을 위한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주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대상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주대책 대상은 공항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지에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심사에서는 제출 서류와 공단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109세대를 적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진행된 2차 심사에서는 1차에서 판단을 보류했던 215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129세대가 새롭게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330세대 가운데 238세대가 최종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심사는 기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개인정보 열람 제한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태양광 발전과 심야전기 사용 내역, 전기·수도 명의가 사망이나 상속 등으로 변경되지 않은 세대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또 신용카드와 LPG 사용 기록, 택배 이용 내역, 월별 사용 추이와 거래 지역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도 운영됐다. 위원회는 보류 대상 215세대를 개별 심의해 제출 자료와 기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세대만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공단은 앞으로 적격 대상자에게 임시이주 절차와 이주자택지 공급 계획 등을 안내하고,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해 구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임시이주 지원과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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