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재판 과정 중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희생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에 대해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장기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최초 3개월에 더해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엄태영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잠정조치가 끝나는 순간 피해자가 다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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