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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한 40대⋯法 "초등생 때부터 본드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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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하남시 한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70대 B씨를 여러 차례 떄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6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본드를 흡입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환청이 들렸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 같은 A씨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양형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상의를 탈의해 현관문 지문을 닦고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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