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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선거 공천 기사 놓고 언론사와 당협 간 고소·고발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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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려주면 특종 주겠다"…언론 회유 시도 정황
언론사 측 "회유 시도 통하지 않자 고소…무고 등으로 맞고소 방침"
B지역구 당협 관계자 "언론사 회유 없어…사실무근"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지역 언론이 '의혹 보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부산 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 A사가 B지역구 공천 관련 기사를 쓰면서 시작됐다.

당시 A사는 광역의원 공천과 관련해 비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이후 B지역구 당협에서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취해 "아직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B지역구 당협 사무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과정에서 당협 관계자는 "오늘 점심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또 다른 당협 관계자는 취재기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한동훈 특종 정보를 줄 테니 기사를 잠시만 내려달라"며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특종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동일한 시기에 A사 데스크에게도 수차례 연락해 "기사를 내려주면 상당한 액수의 광고비를 책정해서 챙겨주겠다"며 광고비 지원을 조건으로 기사 삭제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언론사와 B지역구 당협 간의 갈등은 지난 4월 A사에서 시당에 제출된 탄원서를 근거로 작성한 '당협 보좌진 갑질' 기사를 송고한 이후 더욱 커졌다.

보도 직후 B지역구 당협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나, 탄원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사를 쓴 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모욕하려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 취재기자는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B지역구 당협 관계자는 "1시간 안에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지역구 당협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고, A언론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언론사 관계자는 "기사가 허위라면 왜 광고비와 단독 특종을 제안하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사정했겠느냐"며 "자신들의 비위를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권력까지 낭비하며 언론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언론사 측은 B지역구 당협 관계자들과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미수, 강요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지역구 당협 측은 언론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종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천 심사 중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에 대해 의견을 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보를 주겠다는 말이 나왔을 뿐이고,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사화를 해달라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인데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광고를 제안하며 기사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광고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안된다"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해 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걸 갖고 언론탄압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 또한 고발 대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당협 관계자는 민간인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구청 등 공공기관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 폭탄 보좌관'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시민으로서 잘못된 행정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고, (그) 잘못된 부분은 (내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현재 개선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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