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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장단기 시세조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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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 시세조종·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의결
김치코인 API 반복매매…"추종매매 주의"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가상자산 장단기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첫 번째 사건은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혐의자는 약 2개월 동안 수백억원을 투입해 해당 코인의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 수준을 매집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해외거래소에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차익거래와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해 국내 거래소 시세를 함께 상승시켰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거래소에서는 손실을 감수했지만 국내거래소에서 이를 웃도는 이익을 거두면서, 불공정거래 피해는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됐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이다. 혐의자는 특정 코인을 미리 매집한 뒤 API 채널을 이용해 1초 안에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수차례 반복 제출하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동시에 웹 채널에서는 매도 10호가 이상 가격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래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으로 물량을 매집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 Dump)는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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