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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해외 게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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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 게임물, 유통제한 가능성 있어 이용·결제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물 '지옥에서 온 검객'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게임물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된 상태이며,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이 유명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캐릭터 등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하고, 원저작권사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앱마켓 사업자 및 저작권 권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위반 게임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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