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산업통상부는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00시부터 6차 대비 150원씩 인하된 7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과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또 선별한 고위험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품질·유통 검사와 가격 인하 지연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14일까지다.
중동 정세 기간 운영한 불법석유 유통 신고센터인 오일콜센터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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