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장애인 가구와 2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기준이 100%로 확대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달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가구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해당됐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7월 1일부터 10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신청하더라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해 최종 선정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되면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를 월 9만원 지원 받는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가 추가 지원된다.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지원되며, 영양플러스사업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조제분유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정부24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