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액 대부 시 증명서류 요구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영업에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안에 따라 면제 기준이 되는 대부 금액 산정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5d5fa09712334.jpg)
현행 대부업법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소득·재산·부채 상황 증명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액 대부는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최근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나눠 돈을 빌려주고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회피하는 편법 영업 사례가 생겼다.
공유 오피스나 주택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 시 대부업 등록도 거절한다.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한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한다.
일선 경찰관서(지방 경찰청장·경찰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불법 대부 행위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해야 해 신속한 차단이 어려웠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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