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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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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다.

현재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의 15∼10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진천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시간당 최대 1만2790원의 비용이 발생해 장기간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다. 군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시간은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36개월)는 월 8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는 연 960시간이다.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조손가정 등은 정부 특례 기준에 따라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진천=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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