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 업체인 '보험점검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 DB 영업으로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를 받거나 제휴 DB 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DB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보장 분석, 보험 상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플랫폼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아 GA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선물 이벤트 참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 개인정보 수집·제삼자(GA) 제공까지 동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 등 상담 내용을 믿고 동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DB 업체가 수집한 정보는 보험 영업 수단이 된다"며 "소비자의 실제 위험 보장 수요와 관계없이 과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불건전 영업(부당 승환)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한다면 정보 사용 목적과 어디에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DB 영업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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