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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키운다”…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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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수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주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

신청 대상은 상인조직이 구성된 청주시 내 골목상권이다.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읍·면 지역은 15곳 이상, 동 지역은 20곳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현재 청주시에는 모두 8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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