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 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541edd0e4477d9.jpg)
이번 조치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장 과열을 일정 부분 둔화시킬 것으로 봤다.
규제 지역에서는 일반 주담대 LTV가 4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매 때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를 적용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서민·실수요자, 정책모기지는 규제 지역에서도 60~70%의 완화된 LTV를 적용한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투기·투기 과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제한받는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규제 지역 내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중도금·이주비를 대출받으면 추가로 주택을 살 수 없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외 일반 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끝났거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새 LTV 40%가 아닌 규제 지역 지정 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은 6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접수하면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규제 지역 지정 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에도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리 목표를 지속해 어기는 금융회사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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