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미통위]](https://image.inews24.com/v1/8ead3d3be868c4.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등으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만5662건을 신고‧접수받았다. 이중 14만996건을 삭제‧차단했다.
전년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방미통위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착에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사후적인 삭제‧차단과 함께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방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후적 삭제‧차단 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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