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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원 70%,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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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직 인수위 설문조사, 교육활동침해 대응 57% '불만족'... 교원안식년제엔 90% '공감'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들의 70%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2대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30일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직원 수당 체계 개선, 교원 안식년제 도입 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제12대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현판 [사진=대전교육감직 인수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7%(1213명)는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이 22.5%로 가장 많았고, '학교의 대응력 한계'가 16.5%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선 응답자의 57.5%가 불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교육청의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등 3대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모두 과반을 차지했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과 관련해선 현행 수당과 여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 응답자의 90.2%가 공감했다. 대상자는 교직 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술형 의견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교육청 이관 및 전담 처리,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와 처벌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무고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책임 면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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