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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아파트 거래 허가받으세요"…경기도,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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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키로 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한 것으로,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따른 것.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 서울 접근성, 교통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수원=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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