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보험사의 약관대출도 건별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내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 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바뀐다"고 밝혔다.
![[표=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f9f7777e4cd8bf.jpg)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여러 번 대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최초 대출의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고 실행된 대출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표=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1f264cb4654fcb.jpg)
7월 1일부터는 신규로 취급하는 약관대출부터 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 기간이 생긴다. 건별로 청약 철회 기간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필요성·조건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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