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농약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팔아온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 A씨(63)와 B씨(74)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1년 넘게 농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약을 팔면서, 사용방법과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중 동일·유사 제초제보다 약 50% 싼 가격으로 판매해 농약을 대량으로 쓰는 농업인의 수요가 꾸준히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인 판매 활동도 병행했다.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농약을 판매하고, B씨는 농약 공급과 판매실적 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이들이 지난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판매한 제초제는 7350병으로, 약 4076만 원에 달한다. 자치경찰은 판매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제조업체 거래자료, 배송기록, 구매 농업인 진술, 차량 운행기록, 성분검사 등을 종합 분석해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 관계를 확인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농약은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판매와 유통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무등록 판매는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드는 만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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