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c5ae1dcf97c04b.jpg)
방미통위는 29일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의 연간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를 방송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폐쇄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등이다.
평가 결과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상당수 사업자는 의무 편성 비율을 초과해 방송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폐쇄자막방송은 일부 사업자가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00% 폐쇄자막방송을 제공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송평가에서도 장애인방송 편성 관련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추진한다.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세부 결과는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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