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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벤처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 문턱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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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9일 벤처기업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구매 근거가 없어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창업·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초기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주체지만,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창업기업과 달리 별도의 우선구매 제도가 없어 민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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