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이익 배당 형식이 아니라 용역비나 자문료 등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회피해 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강일 의원은 29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인프라와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탈루를 원천 봉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때 ‘배당’ 형식을 취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당 대신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금 이전은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고스란히 국외로 유출되면서도 합법적인 세금 부과는 회피하는 조세회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능적인 조세회피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법인에 국내 매출액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광고 및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로 부과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국의 조세 주권을 지키고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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