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도심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PM에 대한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공유 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무질서한 주차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전면 전환한 것.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가 자체 수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가 강제 견인한다. 견인료는 대당 2만원이다.
중점 관리 구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평택역과 송탄역 일대, 보행 밀집 상업지역, 통학로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PM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주차존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4월 PM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계도 활동 및 민원 조치를 병행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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