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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규제 빗장 푼다”… 시민·기업 불편 1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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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충주시는 29일 시청에서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규제 정비 과제와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9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모습. [사진=충주시]

이날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8명과 당연직 위원 7명 등 15명이 참석해 자치법규 개선 과제와 규제혁신 공모전 제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충주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 10건을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2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 누수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 8건도 보고받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민생과 지역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다.

/충주=소진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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