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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감원 이어 국회까지 MBK 압박…청문회 요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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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둔 가운데 MBK파트너스를 향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

최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MBK 경영진도 차례로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초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동안 표류했지만,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BK 제재심은 7월 초 예정돼 있다"며 "그때 결정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한 차례 더 속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가 늦어진 것은 법리적인 부분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생 절차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판단을 더 늦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 법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중단됐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제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물론 추가 연장 또는 청산 가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MBK를 향한 압박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MBK파트너스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직접 사재출연과 책임자본 투입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홈플러스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전단채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긴급운영자금(DIP) 등 회생 재원의 현금 흐름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수사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은 김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대주주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MBK 경영진의 도덕성 논란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광일 부회장의 차량 보유 내역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일부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업무 목적과 실제 사용 주체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MBK 측은 "국세청 조사는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김 부회장의 차량은 개인 소유인 만큼 이번 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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