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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로 신용 하위 50%도 1000만원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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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제한 규제 적용 예외…대출 후 1년간 주택 구매 금지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오늘(29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시작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를 방문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차 출시기관(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다. 중·저신용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금리를 1.24%포인트(p) 인하했다.

중금리대출을 받으려면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약정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동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하반기에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출시할 예정이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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