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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분기부터 나로우주센터에서 민간업체 발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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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나로우주센터 민간 발사장이 개방된다. 민간기업은 필요에 따라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수 있다. 기업별 발사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한 체계를 마련했다. 발사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9일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면서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나로우주센터 시설·장비·서비스 활용 등을 위한 △4단계 협의절차 △사용료 산정 방식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방안 △안전·보안 수칙 등을 포함해 민간기업의 시험센터 이용 절차와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발사체‘한빛-나노’. 내년부터 국내에서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노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발사체‘한빛-나노’. 내년부터 국내에서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노스페이스]

민간기업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규모에 따른 사용료 할인 적용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발사장이나 해상 발사장을 활용해 왔던 국내 기업들의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업은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 단계부터 상업 발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국내 발사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1단계(2027년 3분기)와 2단계(2031년 1분기)로 나눠 민간 발사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2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발사체 조립 과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조립 시험시설이 추가로 구축돼 민간기업의 나로우주센터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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