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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는 서부권…경제성·신속성 모두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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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화성시 서부권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입지라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옥주 의원은 29일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이어 최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까지 마무리되면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교육 수요,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화성을 비롯해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교육지원청 신설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와 우선순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화성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학생 수 증가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동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다양한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의 출발점이 서부권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 논의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서부지역 학부모들이 오랜 기간 제기해 온 교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 이후 화성 서부권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행정 접근성 개선, 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2023년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202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고 약 1년 만에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며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경제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핵심 평가 요소로 꼽았다.

그는 "교육지원청 청사를 새로 건립할 경우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유지를 활용하면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도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실제 평택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소유 부지를 활용해 청사를 건립하면서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170억 원에 달하는 용지 매입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비 절감은 물론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화성 서부권에는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 기준을 충족하는 3,000평 이상 규모의 공유지가 다수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별도의 토지 매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경제성과 적정성을 중시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송 의원은 "교육청이 보유한 유휴부지가 집중된 서부권은 예산 효율성과 사업 추진 속도, 행정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재정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경제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입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까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온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부권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인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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