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급여력(K-ICS) 비율 요구 자본 산출에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29일 "자체 내부 모형을 활용해 요구 자본을 산출하면 회사별 위험 특성을 K-ICS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위험 관리 체계가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75bf5471c9d890.jpg)
승인 기준은 △활용 검증 △통계적 적정성 △검증 기준 △문서화 기준이다.
회사가 내부 모형을 사업계획·상품 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에 실제로 활용하고 고유의 위험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산출 과정을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 모형 승인 절차는 감독 당국 사전 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승인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승인 후에는 감독 당국이 정기적인 점검과 회사 자체의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를 한다.
내부 모형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부 모형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 모형에 따른 요구 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사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 체제(ORSA)를 반영해야 한다. 요구 자본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계량 모델인 내부 모형과 달리, 사업 전략·법률 등 정성적 위험도 반영하는 관리 체계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82c267638fbd5.jpg)
ORSA 제도는 보험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위험을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수입보험료가 5000억원 이하거나 외국 보험사 국내 지점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ORSA 도입 시 이사회와 경영진이 운영·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평가 결과가 △위험관리 목표 △위험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활동에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 방안을 업계 자율규제로 협의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완한 손해율 관련 계리 가정의 최종 기준도 마련했다.
신규 담보·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는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에 대한 의도적 축소를 금지한다.
보장하는 위험 담보별로 손해율을 산출하되, 나이·성별·직업 등 위험 속성별 구분 산출에 필요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다면 산출 단위를 세분화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 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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