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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7월부터 법적 비용 빼 대출금리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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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출연금 50% 제한…비 보증부 전면 금지
교육세 인상분도 가산금리서 제외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내달부터 은행이 법정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차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 [사진=연합뉴스]

개정 법령은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 보험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은행권이 이미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법정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을 취급할 때 관련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앞으로는 신보, 기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 신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50% 이상 반영하지 않는다. 비 보증부대출은 출연금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

교육세 인상분도 대출금리에서 제외한다. 올해 1월부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올랐다.

은행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라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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