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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에 '무기명 대리 청구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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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필요 서류 간소화하고 적용 범위 확대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내달 1일부터 개인정보 동의 없이 지정하는 '무기명 대리 청구인'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는 치매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나 복잡한 절차로 지정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림=금융감독원]
[그림=금융감독원]

기존에 특정인을 치매 보험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하려면, 대리 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했다.

무기명 대리 청구인은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 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보험금은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들어간다.

기명 대리 청구인 필요 서류인 '개인정보 동의서'도 통일해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 외에도 개인정보와 보험 가입 내역 등 많은 동의가 필요했다.

치매 보험 대상이었던 대리 청구인 제도는 올해 하반기 중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 치매 보험 가입자도 개선된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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